기술이전 _
daegu mechatronics & materials institute
목적
연구원에서 보유 중인 지식재산권 등을 기술력이 필요한 지역 중소기업에 이전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
지원유형
기술양도, 실시권 허여, 기술지도 등
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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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기술 공지
- 기술의 내용 / 이전조건 등 홈페이지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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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이전 대상업체 선정
- 기술이전 신청서 접수
- 기술이전 대상업체 선정
- 기업의 기술능력 및 재무능력 내부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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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이전 계약
- 세부 이전조건 협의
- 기술이전 계약체결
- 평가위원회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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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료 징수
- 기술료 징수 방식 및 규모 협의
* 해당기술 및 제품의 경제적 수명, 시장규모 등 고려
- 기술료 징수
- 기술료 징수 방식 및 규모 협의
- 페이지 담당자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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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성과개선팀|
- 민경진|
- 053-608-2027
- 최종 수정일|